전세를 1년계약했는데 2년으로 바꿀수 있나요??

2022. 12. 18. 00:05

임대인입니다

작년 여름쯤에 재계약할때

제가 내년쯤에 실거주할꺼니까 세입자한테 1년만 계약하자하고

특약에 실거주써놓고 전세계약서도 1년짜리로 썼는데

반년이 지난 지금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본래의 2년계약으로 해야될거같은데요

이럴경우

부동산가서 다시 계약년수를 수정할 수 있나요? 

아님 그냥 내년 계약종료시점에 냅둬도 1년이 다시 새롭게 갱신이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은 2년이 기준인데,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이 끝나기전에 임대인에게 1년을 계속 더 살겠다고 말씀드리면 2년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굳이 부동산에 가실 필요도 없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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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식****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1년계약을 2년계약으로 요청할수 있지만 임대인은 계약서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단 말씀 하진것처럼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쌍방이 아무런 의사가 없다면 기존계약대로 자동갱신 됩니다.

    2022. 12. 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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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을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 후 1년을 더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이 아닌 법적으로 2년을 주장하여 1년을 더 거주하여 총2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더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 갱신을 하면 됩니다.

      2022. 12. 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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