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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후 계약파기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얼마나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부동산에 중개보수를 지급했다면 반환을 받지 못 하지만, 아직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부동산과 협의하여 법정 중개보수 이나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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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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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복비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본인이 집주인이 부담할 중개보수를 부담하면 됩니다.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계약만료일까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손해보상격)으로 협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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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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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엇이면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요건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소득제한 없음LTV 최대 70%- DTI 최대 60%상품구조대출한도 최대 5억원대출만기 10,15,20,30,40,50년(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주택보유수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내 처분용도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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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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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가 장사를 하여 대박을 맞았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행사로 10년 동안 계약이 가능합니다.단,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임차인이 3번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의 사유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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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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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 3개월 전에 해지통보 시 임차인 구하기와 중개수수료를 현재 임차인이 부담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3개월 뒤에 적법하게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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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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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2년이 다되가는데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해서 부동산에 내놓고 집보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집을 안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분 전세집에 강제로 들어갈 수도 없고 답답하시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계약기간 내 임차인의 동의하에 집내부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임차인분이 빨리 구해져서 새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현임차인분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이라거나 여러방법을 생각해보시고 임차인을 설득해보기바랍니다.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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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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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1년에대해 물어보구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에 본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어서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묵시적 갱신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3개월 이내 새임차인을 구하면 임차인이 나가는 조건으로 협의를 본다면 임차인은 3개월 이내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개보수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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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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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할때 뭐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보증금 변동이 없을 경우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톡 또는 문자의 계약조건에 대한 대화 내용으로도 충분하고, 내용증명 송달 시 내용에 계약조건을 명시해놓으면 됩니다.기존계약서에 수정할사항을 수정하고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서에 수정했다는 내용과 갱신계약이라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임대인과 본인이 만나서 두명이서 작성하거나 부동산에 임대인과 본인이 합하여 대필료를 지불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기때문에 부동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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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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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다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에 대해 의사 통보를 한다면 계약갱신이 됩니다. 계약조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카톡이나 문자로 남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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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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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계약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상없습니다.매수인이 집내부를 확인하고 본인이 현재 집 상태도 알려주면 매수인이 집을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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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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