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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해파리168
깜찍한해파리16823.02.15

이런 경우 복비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월세 임차중인 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 2년 중 1년만 살고 나가게 되는데요. 다음 임차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지인을 소개해 아는 사람이 계약을 새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는 것이라 이런 경우 집주인 복비만 제가 결제해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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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중도해지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까지 해결하시는게 맞으나, 실무에서 특별한 이야기 없다면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주선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 임대인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중개보수만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세입자가 내는것은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는것이라 임대인의 것만 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2년에 한번씩 복비 나갈 것이

    1년만에 한번더 나가게 되었으니 손해입니다.

    제가 보기에 복비의 50%정도는 부담해주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이게 딱 법으로 정해진것도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극단적으로 집주인이 나쁜마음품고 새로운 계약자랑 계약안해버리면

    질문작성자께서는 기존 계약 기간 2년에 해당하는 월세 다 내야하고, 보증금도 나중에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집주인이 부담할 중개보수를 부담하면 됩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계약만료일까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손해보상격)으로 협의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내에 중도에서 나가는 경우에는 임차인께서 임대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