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전세 중도퇴실시에 복비는 보통 어떻게 드리나요 보증금에서 차감하나요?
안녕하세요 11월 22일날 중도퇴실이고
다른 임차인은 12월2일날 입주로 다음 임차인은 구해진 상태입니다.
인제 계약완료되면 복비를 드려야되는데
이게 보증금 돌려줄때 차감하는 형식일까요? 아니면 중개인에게 직접드리는 형식일까요?
(제가 직접 내논 부동산에 연락오신분이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1년안에 나가게 되어서 전세금액을 증액하여 구하지못하는 상황이라
어느정도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고 나가야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억4천의 집이였고 1년이상부터는 5퍼 인상이 가능해 1억4천7백으로 가능했지만
7백을 못올려 7백의 일정 수수료를 부담해야된다. 그래서 약 20~30 정도의 선일거다 라고하는데
이렇게도 하는경우도 더러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