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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2.15

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엇이면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엇이면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라하는걸보니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 이런사람이 해당될거 같은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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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주택구입 자금, 상환보전대출, 전세자금퇴거대출 등의 목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KB시세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5억까지 대출을 실행합니다.

    LTV70%. DTI60% 적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은 LTV80 %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일반형은 4.25 ~4.55%, 6억이하의 우대형은 4.15 ~4.45% 고정금리이며, 중도상환시에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이 소득에 관계없이 대출을 실시하며,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용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요건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소득제한 없음

    LTV 최대 70%- DTI 최대 60%

    상품구조

    대출한도 최대 5억원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주택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내 처분


    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