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례보금자리제도에 대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금융주택공사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기존 사업자대출의 경우 대환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경우는 알겠는데, 사업자대출도 그 대환 범위에 포한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2023년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사업자대출은 대환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진흥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사업자대출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대출은 사업자대출 약정에 따라 원금이나 이자를 납부하시면 되고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 기존대출 대환 으로 접수하시게 되면 금융거래확인서 등으로 기존대출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주택담보- 가계대출이면 대환이 가능하지만

      주택담보 - 사업자대출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 등으로 되어있으면 대환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기본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즉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매수, 대출대환,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상의 사업자대출 목적으로는 이용불가한 대출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