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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 소심한 스컹크
향기로운 소심한 스컹크23.03.06

특례보금자리제도에 대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금융주택공사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기존 사업자대출의 경우 대환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경우는 알겠는데, 사업자대출도 그 대환 범위에 포한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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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2023년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사업자대출은 대환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진흥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사업자대출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대출은 사업자대출 약정에 따라 원금이나 이자를 납부하시면 되고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 기존대출 대환 으로 접수하시게 되면 금융거래확인서 등으로 기존대출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주택담보- 가계대출이면 대환이 가능하지만

    주택담보 - 사업자대출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 등으로 되어있으면 대환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기본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즉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매수, 대출대환,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상의 사업자대출 목적으로는 이용불가한 대출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