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후 계약파기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얼마나 줘야 할까요?
전세 가계약후, 문제가 발생해서 집주인과 합의하에 계약을 파기했는데, 중개수수료를 줘야 하나요? 준다면 얼마나 줘야할까요?
합리적인 적정선을 알고 싶습니다
전세 가계약후, 문제가 발생해서 집주인과 합의하에 계약을 파기했는데, 중개수수료를 줘야 하나요? 준다면 얼마나 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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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청구권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며, 이후 계약해지가 있더라도 중개보수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질문에서 말하는 가계약이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라면 중개보수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셔야 하며, 합의를 통해 보수 조정이 가능하지만, 중개사가 합의를 거부하면 산정된 법정상한요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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