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파기시 부동산 중계료가 궁금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와 중계료가 협의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한 후 임대인의 건물 누수로인한 계약 파기가 된다고 한다면 임차인은 중계료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상가주택의 거래시 중개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해 계약이 파기가 된다면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부담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해도 임대인측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료의 경우, 이미 계약이 완성된 후에 파기가 되는 것이라면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누수에 대해서 임대인과 별개로 공인중개사도 인지하고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그러한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개 수수료 지급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