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가계약 파기했는데 중개수수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8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적인 전세 가계약을 진행했고
이후 가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중개인이 파기햇지만 중개보수는 지급을 해야한다
전세금이 1억 5천이었으니 45만원을 달라고 주장합니다.
중개인이 집을 보여줄때, 가계약할 때, 파기할 때의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다고 느꼈으며
사기같은 느낌이 들어 여쭤봅니다.
45만원을 모두 줘야하는게 맞나요??
계약서 상 중개보수료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요...
맘같아선 18원을 보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