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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중개수수료는 언제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중개보수의 지급시기)제27조의 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의 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약정된 날이나 공인중개사와 협의가 된날 지급하면 되고 따로 약정이나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잔금(보증금) 지급이 완료된 날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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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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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원룸 벽지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임대인에게 그대로 말하면 임대인이 도배비용을 부담하라고 할 수 있으니 임대인이 도배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 보기 바랍니다.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임대인이 방 내부를 확인하고 아무말 없다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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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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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만료 묵시적 갱신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한다면 1년 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 후이기때문에 새로운 계약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의사통보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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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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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만료 되었는데 재계약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를 안 한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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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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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갱신청구권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하지 않은 업무용 오피스텔 거주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입신고되지 않은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수에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 불가 조건의 오피스텔이 많은데, 이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임차인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에 명백히 합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전입신고 불가’ 특약이 있더라도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갖추는 것도 가능하다.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 불가’ 특약을 작성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 불가’ 특약을 작성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되고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아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2년을 주장하여 2년을 거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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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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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서명까지 했는데 갑자기 무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과 협의하여 동의한다면 계약취소를 하고 지불한 금액 돌려 받을 수 있지만, 계약금 지불 후 본인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 시 계약조건에 대한 내용을 인지했고 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이 동의 또는 불법에 의한 계약이 었다면 계약취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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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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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실 시 계약금 빨리 받는 팁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 부동산에도 본인 방을 올려 놓아도 됩니다. 아니면 피터팬좋은방구하기까페에 본인방 사진을 찍어 글을 작성해서 올려는 것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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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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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시 어떤내용을 확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건물 등기부는 다시 일반건물과 집합건물 등기부로 나어 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이란 아파트와 같이 여러 개로 구분된 건물들의 집합입니다.등기부 구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시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 및 갑구 만으로 구성되어 발급됩니다.등기부 등본 보는 법 표제부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지적을 기재하며,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재하는 곳이 표제부입니다.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전체 건물(아파트 1동)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1동 101호)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습니다.토지의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변경도 표제부에 기재됩니다.1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는 1동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전유부분 1동 건물의 표제부(1동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를 모두 표시하게 됩니다.단,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대지권의 표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표제부에서는 내가 계약할 집인지 주소를 체크하시고 계약서상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집합건물 표제부1동 건물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 집합건물 1동 건물의 표시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자를 표시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 및 건물의 명칭, 건물번호를 표시※ 건물명칭 및 건물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음.건물내역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 집합건물이 속한 토지(대지권)의 표시소재지번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을 표시지목 : 토지의 사용목적을 표시※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면적 : 토지의 전체면적을 표시※ 등기부의 면적은 ㎡로 표시, 평으로 환산하려면 3.3으로 나누면 됨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변경, 대지권이 등기된 일자 및 구등기부등본에 이기된 사항 등을 표시건물번호 : 전유부분의 건물에 대한 층 및 호수를 표시건물내역 : 전유부분의 건물의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대지권 종류 : 전유세대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 표시대지권 비율 : 1동 건물이 속한 전체 토지 중 해당 전유부분이 차지하는 지분비율을 표시등기부 등보 보는 법 갑구갑구에는 소유권과 관계있는 사항이 기재되며,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로를 기재하며, 같은 구에서는 그 순위번호에 의하여 등기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가등기가 있는 경우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라 결정, 갑구와 을구 사이의 등기 순위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그리고 소유권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기재됩니다.갑구의 구성권리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갑구에 기재되며 소유권보존 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는 등기이며, 소유권이 지분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로 숫자로 표시※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갑구 사항란의 권리간의 우선순위가 정해짐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또는 종류를 표시※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등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 접수번호 표시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일자를 표시※ 매매, 설정계약, 해지 등권리자 및 기타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사항을 표시※ 소유권 이전의 경우 거래가액 또는 매매목록 번호를 기재갑구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 처분제한등기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가압류 한 경우에 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경매가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기재되어 있는지 주의 : 이미 부동산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거나 또는 말소하기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가 승소 판결을 얻는다면 가처분 이후의 모든 등기는 말소될 가능성이 많음계약 시 갑구에서는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 등본에 표기된 내용이 같은지 확인 해야 하며, 계약서와일치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등기부 등본 보는 법 을구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월세,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을구의 구성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 순위번호에 의하여 을구 사항란의 권리간에 우선순위가 결정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및 종류를 표시※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역권 설정 등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 접수번호를 표시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일자를 표시※ 매매, 설정계약, 해지 등권리자 및 기타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사항을 표시※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을구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고 앞으로 최대한도의 채무액 이란 뜻이며, 실제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80%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합니다.채무자가 근저당권 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당할 운명에 처하는 것이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기간내에는 전세권자를 임으로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지상권, 지역권 등은 그 토지에 대한 이용관계를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이며, 저당권과는 달리 부동산의 일부분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동일 부동산의 같은 부분에 중복하여 성립할 수 없습니다.주요 등기 사항 요약주요 등기 사항 요약은 등기부 등본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들을 간략히 요약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갑구, 을구 권리사항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등기사항 요약을 참고하시면 좀 더 쉽게 권리사항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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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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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 때, 특약사항을 요청하는건 갯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작서하는 갯수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협의하여 작성하면 됩니다.대출받을 시 '임차인 전세대출이 안 될 경우 계약취소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 는 꼭 작성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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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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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하면서 전세권설정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 전세권 설정을 원합니다. 법인은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안전망을 만들어 두고 비용을 집행하려는 경이 있다보니 대부분 전세권 설정을 요구합니다. 서로 협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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