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할 때, 특약사항을 요청하는건 갯수 제한이 있나요?
전세계약을 하면서 대출을 받게 됬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특약사항에 꼭 넣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숫자가 꽤 돼서 특약사항을 넣을 수 있는 수량의 제한이 있는지 궁금증이 생겨 질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할 때 특약사항에는 숫자 제한은
없습니다.
특야사항에 기재 할 사항이 많으면 본계약에
특약사항 별지 있다고 기재하고 작성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의 계약에 있어서 어떤 불리한 조항이라든지 일방적 협의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등을 제외한 특약사항에 대해서 갯수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정말 세세하게 특약에 대해서 신경쓰시는것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사항이라든지 전세계약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는 특약사항에 대해서 집주인분과 임차인간에 잘 조율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특약이나 그런것들을 제대로 하지않아 수선문제나 반려동물 등으로 인해 주변사람들과의 민원문제로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특약으로 하여 확실하게 해 두는것이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임의로 넣는 것은 아니고 계약 당사자가 합의 동의한 사항을 특약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숫자의 제한은 없습니다
양이 많은 경우 별지를 사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작서하는 갯수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협의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대출받을 시 '임차인 전세대출이 안 될 경우 계약취소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 는 꼭 작성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서로 협의된 사항을 적는것으로 갯수의 제한 같은건 없습니다.
적어야 할 특약이 많으면 무한정으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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