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그래도성실한햄스터
그래도성실한햄스터

부동산 매매 중도금 특약사항 작성, 추가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이번달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앞두고 있는데 계약서 작성 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10프로 계약금 외 중도금 지급을 합의를 했습니다.

중도금 지급 시 특약사항이 추가되는 것이 추후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여 추가요청드릴려고하는데요

아래 내용처럼 추가하면 될지 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ㅠㅠㅠ

추가로, 이렇게 많이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는게 맞나요 ?

1. 2025년 8월 8일에 매수인(임차인)이 지급한 가계약금 500만원은 계약금의 일부로 포함하며, 계약일(2025년 8월 11일) 기준으로 나머지 계약금 4,4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 매수인(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2025년 8월 12일까지 중도금 80,000,000원을 지급하며, 지급 지연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3. 중도금 지급일(2025년 8월 12일) 이전까지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가압류, 근저당권 추가 설정 등)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제3자와의 이중계약 등 문제가 있을 경우, 매수인(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임대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4.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에 필요한 모든 절차(소유권 이전 서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 등기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된 계약금·중도금·잔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지정된 기한 내 협조를 하지 않아 명의이전 또는 잔금 처리에 차질이 생길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기지급 금액 전액을 매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 지연 시에는 반환 금액에 대해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5. 매수인은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단 매도인의 협조(소유권이전 준비, 점유 이전 등)가 불충분하여 잔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지연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지 않다.

6. 매도인은 잔금일 기준으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점유 이전이 지연될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에는 상대방에게 서면(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하며, 통보일 기준으로 계약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식적으로 매끄럽고 내용도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주요 쟁점들이 잘 포함되어 있네요.

    특약사항이 많은 것이 이상하거나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명확히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요즘은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 3장, 특쟝 10장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특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 기재하셨으니 위 특약대로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잘 넣으셨네요

    그대로 넣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7번 특약은 불필요하니 빼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1. 2025년 8월 8일에 매수인(임차인)이 지급한 가계약금 500만원은 계약금의 일부로 포함하며, 계약일(2025년 8월 11일) 기준으로 나머지 계약금 4,4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가능합니다.

    2. 매수인(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2025년 8월 12일까지 중도금 80,000,000원을 지급하며, 지급 지연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 가능합니다.

    3. 중도금 지급일(2025년 8월 12일) 이전까지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가압류, 근저당권 추가 설정 등)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제3자와의 이중계약 등 문제가 있을 경우, 매수인(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임대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계약금의 배액상환의무를 부담한다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4.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에 필요한 모든 절차(소유권 이전 서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 등기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된 계약금·중도금·잔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지정된 기한 내 협조를 하지 않아 명의이전 또는 잔금 처리에 차질이 생길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기지급 금액 전액을 매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 지연 시에는 반환 금액에 대해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 가능합니다.

    5. 매수인은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단 매도인의 협조(소유권이전 준비, 점유 이전 등)가 불충분하여 잔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지연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지 않다.

    ==> 네 맞습니다.

    6. 매도인은 잔금일 기준으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점유 이전이 지연될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불가하고 이러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7.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에는 상대방에게 서면(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하며, 통보일 기준으로 계약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합의만 되면 상관없습니다, 또한 특약의 경우 관련한 사항과 그에 따른 부분까지 자세하게 적는게 좋기 때문에 질문처럼 적으시는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5~7번은 법으로써 인정되는 부분으로 특약에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1~4번의 경우 일부수정은 필요해 보이나, 기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 내용 전반적으로 잘 작성되어 있으며,

    매수인(당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다소 길고 조항이 많을 수 있지만, 이 정도는 부동산 매매 시 충분히 허용됩니다.

    요즘처럼 등기 리스크, 이중계약, 잔금지연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시장에선

    이런 특약이 오히려 표준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거래를 주선한 부동산과 잘협의해서 특약사항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