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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들소146
따뜻한들소14623.12.19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은?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보통 계약서 작성할때 집값의 10%를 이체하나요?

아니면 10% 안되는 금액을 이체하고 추후에 줘도 되나요?

적금 만기가 두달 남았는데..

계약서 쓸 때 줘야하는건지 아니면 좀 나중에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 쓸때 놓치지 말고 추가하면 좋은항목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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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10% 이지만 협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정해져 있는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에게 양해를 구해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금: 일반적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 시 계약금은 매매 가격의 10%를 이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의 비율이나 지급 시기 등은 매도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2 중도금 및 잔금: 계약금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과 잔금은 각각 매매 가격의 45%를 차지하곤 합니다.

    3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은 반드시 계약서 작성할 때,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주 명의와 신분증에 있는 인적정보 (이름과 주민번호)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융자금의 액수와 지급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소유권 이전, 부동산의 인도, 전기 요금, 제세공과금 해결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을 통해 계약시 발생하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찜찜한 부분들을 확실히 얘기하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일반적인 계약금을 10%로 합니다. 물론 해당 부분이 법으로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과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상황이라면 계약상대방에게 요청하여 계약금을 5%로 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상황을 설명하고 기일을 일정부분 늦추는 등 결국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이 부족하면 중도금을 1차,2차로 나눠서 날자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또 10%가 안되면 협의로 부족한대로 할수도 있습니다

    계약하시는 부동산과 계약하시기전에 자금에대해 협의하셔서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