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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
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23.02.15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얼마를 주는 거죠

제가 나중에 살 집에 계약금을 미리 주려고 하는데요 계약금은 법적으로 몇 프로 정도만 주면 되는 건가요 혹시 전체 요구하면 다 주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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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금을 얼마로 할건지에 관해서는 달리 정함이 없고 오로지 매수인과 매도인의 협의에 의합니다.

    그러나 보토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의례히 관례적으로 총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액의 통상 10%를 계약금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에 잔액을 지불하고 입주합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요.

    전액 지불을 요구해도 동의하지 안하도 됩니다. 쌍방협의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보통 10%가 관례이긴 하나 계약금이

    부족할시 서로 협의해서 5%만 내고 계약할때도 있습니다.

    만약 은행대출이 필요할때 은행에서 요구하는

    영수증이 5%이상이기때문입니다

    집주인이 계약금을 더필요로 할때는 대부분 중도금 처리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비율은 없습니다
    매매대금의 10%를 지불하는 것이 관행이고 보편적입니다.
    또 전체금액중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실제 매도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거래 특성에 따라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5%, 20% 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관계없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을 정해 놓지 않습니다. 보통 계약금은 매매가의 5~10% 정도로 송금합니다.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이 확보되어 있다면 한번에 다 보내도 됩니다. 매도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금의 %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이런식으로 많이 합니다.

    당사자 상황에 맞춰서 조율하면되고 그게 중개사 업무입니다.

    계약금은 돈만 준다고 의미가 되지 않고

    계약서 까지 써야 계약금으로 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거래당사자간 협의하기 나름인데요.

    통상적으로 거래대금의 10%를 계약금을 정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