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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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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원하는 특약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인터넷을 보다보니 특약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일반적인 계약서에서 특약을 따로 요구해도 될까요?

요즘같은 부동산빙하기에 깡통전세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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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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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을 보러다니다 맘에 드는 집이 있는데 그집에 어떤 부분을 고쳐달라고 할수도 있고 또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된다면 특약으로 기재합니다

    몇가지 중요사항은 부동산에서 알아서 특약에 넣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계약시 당자자간 합의하여 기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특히나 임차인을 구하기 쉽지 않은 현부동산 상황에서는 질문처럼 원하시는 특약을 주장하기는 용이할수 있습니다. 물론 무리한 요구는 어렵겠지만,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특약 제시는 가능할듯 보이므로 내용에 대해서는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 동의를 유도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약속이며

    양측만 동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손해가 갈 수 있는 특약 [ex) 계약갱신청구권 반려 특약, 주임법에 위반되는 사항] 은

    특약으로 기재되어도 무효로 처리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든 월세 계약이든 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 기재는 양자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요구하여 제시할수 있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일반규정 보다 우선 준수해야하는 조건이므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인이 의심스러운 부분(조건등)은꼭 특약사항에 제시하여 원만한 계약을 진행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