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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 안하는 방에 들어갈 경우에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에 보증금없이 거주가능하다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반환이나 경매시 보증금 배당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우편물은 현 주소를 수정하여 받으시면 되고 아니면 본가주소로 해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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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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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계약 끝나고 묵시적 연장하려고할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 시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 됩니다. 그래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전 계약기간이 2년이었다면 묵시적갱신에 의한 계약도 2년이 되겠습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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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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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보험관련 질문드려요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전세임대차계약을 한 후 전세보증보험가입 신청을 하여도 됩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가입이 함께 구성된 전세대출상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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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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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이사를 가도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가 된후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2주~1달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강제력이 없고 새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할 때 보증금반환을 제때 안 하는 임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안 한다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판결의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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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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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1주택자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은 구입자금에선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이 있고 구입자금의 대상이 되는 분양권또는 주택이 하나 있다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능합니다.구입용도는 1주택 처분 조건부로 가능하지만, 상환과보전용도는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집을 사거나, 대환하거나, 세입자 퇴거용 대출만 가능합니다.체증식 상환방식 : 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상환방식입니다.□ 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음* 저연령 차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 반영해 체증식 상환을 허용** 긴 만기동안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을 감안해 체증식 상환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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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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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퇴거시 벽지 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벽지의 경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벽지를 훼손했을 경우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벽지를 원상복구 해야합니다. 자연적인 노후화에 따른 벽지 변색의 경우(장롱 뒤 벽지 변색, 액자 뒤 벽지 변색, 햇빛에 벽지 변색 등) 임대인이 비용부담으로 원상복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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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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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은 자동갱신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해 의사통보 하면 됩니다. 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카톡이나 문자, 내용 증명으로도 계약조건에 대한 내용을 보관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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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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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분양시 업무용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정되고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정이 안됩니다. 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주거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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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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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반환 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 2개월 전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관련에 대해 통보하고 대화내용을 보관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못 한다고 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못 한다면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사를 가야한다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등기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가야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후 2주~1달의 소요시간이 걸립니다. 계약종료 후 1달 이후에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기까지 1달~2달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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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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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자주 체납하는 경우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료 3개월 연체 효과상가 임대료 연체 계약해지상가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상가 임대료를 3기 연체하면, 임대인은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3기 차임이 연체되면 임차인은 더 이상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3기 차임연체로 갱신거절상가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상가 임대료를 3기 연체하면, 임대인은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있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월세 3개월 밀리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X상가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상가 임대료를 3기 연체하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지 않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한 상가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법이지만 세입자가 임대료를 3기 연체하는잘못을 하면 법이 더 이상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대법원은 임차인이 과거 임대차 계약기간 중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에는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이르지 않게 되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20다263635,263642 판결)임대료 연체 내용증명상가 임대차에서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내용증명을보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나의 법적 주장을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별도의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법적 조치를 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나의 법적 주장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밝혀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내용증명상 나의 주장을 무시한다면, 내가 법적 주장을 명시적으로 했다는 사실만 남고 다른 별도의 효과는 없습니다.우선 내용증명에는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시간순서에 따라 정리해서 작성하면 됩니다.즉 상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상가 임대차 계약의 내용(계약 당사자, 계약일자, 계약 목적물, 보증금, 월 임대료)을 간단히 작성하고, 언제 연체하였고, 총 연체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쓰시면됩니다.만약 곧 3기 연체에 해당될 것 같아 독촉의 의미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라면 3기 연체가 되면 계약이해지되고, 갱신이 거절된다는 점을 고지하여 빨리 연체된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 다음은 명도소송을 진행해야지 임차인을 적법한 방법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지 못 하느니 현재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임차인을 받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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