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관련에 대해 통보하고 대화내용을 보관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못 한다고 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못 한다면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사를 가야한다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등기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가야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후 2주~1달의 소요시간이 걸립니다.
계약종료 후 1달 이후에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기까지 1달~2달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