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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반환 기간 문의합니다

제가 4월16일에 전세가 만기인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한다는데 도저히 구해지지않을거같습니다. 전세를 현재 시세가 낮은데 높게 내놓아서요 .이럴경우 17일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5월17일에 보증이행신청을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관련에 대해 통보하고 대화내용을 보관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못 한다고 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못 한다면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사를 가야한다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등기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가야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후 2주~1달의 소요시간이 걸립니다.

      계약종료 후 1달 이후에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기까지 1달~2달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