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지금집의 전세가 도통 빠지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것 말고 취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의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집주인과 연락이 닿는 상황이고, 말이 통하는 집주인이라면, 전세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보증금을 낮춰서 내 놓게 얘기를 해보세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일 경우, 만약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으셨다면 보증이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지 않으셨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미반환은 전세계약만기일이 되어야 다른 행동이 가능합니다. 즉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는 만큼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은 법적 행동을 취할수 있습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보호를 해야하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내용증명 발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압박의 효과도 있지만 향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필요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지급명령과 전세보증보험 청구등을 진행하며 이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문을 이용해 경매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이사를 가도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가 된후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2주~1달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강제력이 없고 새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할 때 보증금반환을 제때 안 하는 임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안 한다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판결의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상환이 요즘 다들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법적절차대로 진행하는 법 밖에는 없으며 이는 내용증명을 우선 보내고 나서 경매절차등으로 이행이 있겠지만 이또한 빠르게 해결 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것은 전세금을 다소 많이 낮추고 차액에 대해서 변제 받는 방법 말고는 실질적인 다른 방도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