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설정" 후 해당 물건을 경매 처리하고 본인의 보증금을 반환 받겠다고 미리 고지하시고 절차대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해당 내용의 통보만으로도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임차권등기설정 단계가 진행되면 대부분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줍니다.
참고로 임차권등기설정이 되면 등기부등본에 영구히 이력이 남아 임차인 유치에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 이곳은 보증금 반환을 잘 안해주는 곳이라는 낙인이 찍히는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경매까지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전에 원만한 해결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