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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약금만 걸어둔 상태인데 만약 입주가 어려울 것 같으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사정이 있다면 사정을 이야기 하면서 정중히 계약읠 취소하는 내용으로 전달하면 됩니다.계약조건에 대해 인지한 후 계약금을 송금하고 나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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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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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해지 통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개정되어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을 녹음하면 안 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다는 내용으로 대화를 주고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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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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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후 누수 문제 발생했는데, 제가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흠결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 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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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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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자동갱신의 경우 확정일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 됩니다. 그래서 계약조건이 동일하고 보증금과 월세가 똑같기 때문에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 묵시적 갱신의 효과]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전단).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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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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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약정 이후 집주인 변경시 약정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기간 중 해당 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이 되면 임대인은 전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원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나머지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이전 계약서의 계약조건대로 계약을 그래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임대인이 새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서를 건내주어 계약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본 질문에 대한 내용을 보면 '2년 더 있는 것도 나쁘지않은데 정식 계약연장은 5월 만기시에 하자고 타협을 해서 약정서라는 것을 적었구요.내용은 5월 전세 만기시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서로 사인하고 지장까지 찍었습니다.'를 보면 계약갱신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약정은 새임대인에게 유효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최종 의사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됩니다. 2개월 전까지 처음 의사와 달리 의사를 번복하여 통보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5월이 계약만료인데 3월에 최종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위한 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여러 제반사정을 살펴보긴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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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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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임대인의 집을 구매시 장기수선 충당금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해 놓는 비용입니다. 예컨데 승강기, 외벽, 배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수리할 때 적립해놓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합니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식 공동주택,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집주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세입자가 살 경우 집주인을 대신해 내게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이사 갈 때 아파트 소유자는 그동안 세입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이 다릅니다. 만약 전용 84㎡ 아파트에 산다면 월 장기수선충당금은 약 1만7000원이다. 계약기간 2년을 감안하면 세입자는 이사할 때 40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자(관리사무소)는 세입자가 이사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바로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요청하면 됩니다.만약 집주인이 계속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금액이 적어서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지급명령을 할 경우 인지대가 통상 소송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간혹 임대차 계약할 때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내도록 특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무효가 됩니다. 즉 세입자는 특약 기재 여부와 상관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만일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로 낙찰된 경우라도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을 경우 여전히 새로운 집주인, 즉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원래 임대인으로서 집주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나머지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대항력을 행사하지 않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차 관계가 끝나게 되므로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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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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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금액 수정 시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보증금의 변동이 없거나 보증금 인하시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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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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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감액 재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은 대항력 요건(전입신고+이사)을 갖춘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확정일자는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 대항력과 확정일자입니다.만약 1월 30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은 1월 31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 1월 30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임대인도 같은날 대출(등기부상 근저당권, 당일 효력)을 받았다면 대출의 효력 1월30일 발생, 우선변제권 1월 31일 발생, 임차인의 순위가 후순위가 됩니다.확정일자 2021.1.28전입신고 2021 2.25대항력은 2021년 2월 26일에 효력 발생, 우선변제권도 2021.2.26일에 효력 발생 보증금의 인상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됩니다. 이전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보증금의 인상이 있다면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 계약의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증금 인상분 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3 1.30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2023.1.30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전입신고는 다시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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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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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소득제한없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소득요건]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함 (폐업 또는 실직)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 (단, 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 필요) (휴직자)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 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ㅇ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ㅇ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만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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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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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세든 세입자가 보증금을 달라고 했을때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일 경우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세입자가 등기부를 확인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인했을 때 보증금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는 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새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후 보증금 반환소송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 임대인을 위한 보증금반환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보금자리론(보증금반환용)이 있습니다.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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