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세 감액 재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았을때

전세 감액으로 재계약을 했는데 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안 받으려 했는데

주인분이 전월세 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면서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가 됬습니다.

기존 계약 기간은 2021.1.25 ~2023.1.24 이었고

재계약 기간은 2023.1.25 ~ 2025 1.24 인데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는 2021.1.28 전입신고는 2021 2.25

일날 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2021.2.26날 부터

효력이 생기는걸로 아는데

이번에 확정일자가 2023 1.30 일날 받았으면

기존 계약서의 효력은 사라지고 2023.1.30일 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건가요?

지금까지 을구는 깨끗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