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전입신고 확정일자 질문 드립니다.
전세 계약서상 계약시작일은 21. 1.25이고
21.1.28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1.1.29일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후 감액으로 재계약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려
했는데 주인분이 전월세 신고를 하면세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23.1.30
2년후 현재 동결 재계약을 할 예정인데
HUG보증보험 갱신 하려하니 동결이라도 합의 갱신이면
신규 계약서를 작성 하라고 해서 작성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 25.1.24일에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4.12월 경에 미리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12월경 확정일자를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받기는 싫은데 전월세 신고로 인하여 자동 부과 될까봐)
다시 말해 기존 계약 기간 완료전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21.1.28/ 23. 1.30/ 24.12월중 확정일자 받았다 가정하면
24.12월경이 선순위 기준이 될텐데 재계약이 25.1.25 시작인데 그 전에 받는 확정일자가 효력이 있는지 헷갈립니다.
을구는 현재 깨끗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각 확정일자마다 순위가 부여되는 것이고
확정일자를 먼저 부여받았다면 임대차 개시시점에 그 확정일자에 기한 순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