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서 금액 수정 시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하나요?
임대사업자인 집주인분이 전세보증보험 연장가입을 위해 (재가입) 문의해보니 지금 공시지가인 1억 3900만보다 제 보증금 1억 4000만이 비싼 상태여서 전세보증보험 연장이 거절되어 1억 3900만원으로 수정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100만원을 먼저 돌려주시겠다 합니다. 이때 계약서는 기존 내용은 모두 다 그대로 두고 금액만 1억 3900만원으로 변경하여 새로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십니다. (금액 외 모든 내용은 기존 계약 그대로 작성) 이 경우에 저는 변경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 것인지, 기본 확정일자를 그대로 둬도 문제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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