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해지 통보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해지 통보할 때 통화로만 해도되나요? 녹음은 다했구, 집주인도 만기까지 전세금은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문자로는 따로 남기진 않았습니다.
문자로도 남겨야하나요? 문자로 할시에 집주인에 답변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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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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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은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 가능한 분쟁을 예방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좋습니다.
녹음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해지 통보 방법에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또한 이를 통보했다는 근거로써 문자, 녹취이 있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재계약 거절및 만기종료의 경우 통보만 하면 되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므로 통보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개정되어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을 녹음하면 안 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다는 내용으로 대화를 주고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