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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지금전세가 안나가다보니 돌려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이를 근거로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거주하면 됩니다.꼭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것을 확인한 후 이사를 가야합니다. 등기가 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보증금반환이 없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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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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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소유자는 유주택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분양시 업무용오피스텔과 주거용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 업무용오피스텔 취득시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고 주거용오피스텔 취득시 주택수에 포함 됩니다.업무용오피스텔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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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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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을 원인으로 한 형식적경매 사건의 경우, 유치권은 매각을 통해 소멸합니다.단, 매각물건명세서 상 인수조건 등의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우선변제권이 없는 유치권은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따라서, 등기된 권리의 순서와 그 종류에 따라 배당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근저당, 가압류 등등 이 있다??" 라는 단순한 가정 만으로 배당순위를 따질 순 없습니다.또한, 유치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에서도 배당순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치권자의 경우 근저당과 같은 담보물권이 아닌 가압류, 압류와 같은 일반채권에 해당하는 만큼 순위배당, 안분배당 방식으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 입니다.유치권자도 배당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배당받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그 부동산의 이해관계를 살펴 이러한 법정매각조건과는 달리,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매각조건이 변경되면 그 취지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므로,입찰자는 매각조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유치권의인수 여부를 분석해야 합니다.그리고 민사집행법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강제경매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중복경매)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강제(임의)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낙찰받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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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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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고나서, 임대차계약서 금액 변동된 경우... 효력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처음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계속 유지 됩니다. 보증금 인하의 경우 처음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의 보증금 금액이 더 크므로 인하된 보증금을 포함하기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2. 전세보증금 인상을 한다면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되면서 보증금 인상분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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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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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산 전세집에서 누수발생시 누가 고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의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도배의 경우 자연적 노후화(누수에 의한 변색, 액자뒤 변색, 장롱뒤변색, 햇빛으로 인한 변색)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도배에 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약정대로 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훼손한 경우 임차인이 비용부담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임대인이 전체 도배요구 또는 일부분 도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예를 들어, 배관노후화로 인한 누수,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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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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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전에 집을 빼는 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본 질문대로 여러 부동산에 말해두면 됩니다. 여러 부동산에 말해 놓으면 더 빨리 새임차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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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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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이 끝나서 상가를 뺐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내 공과금이 발생하였다면 본인이 정산을 해야하고,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새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 관리비와 공과금도 임차인이 부담하고 정산해야합니다.약정이 있다면 약정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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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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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기간중에 새로운임차인을구하고나갈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과 월세 문제라면 본인이 임대인을 설득을 하거나 새임차인이 임대인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권리금이 있다면 권리금을 보다 저렴하게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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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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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누수 관련 수리비는 누가 부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전의 하자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해서는 소유자보다 이를 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직접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소홀히 않았음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점유자인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누수 사실을 즉시 알리고 누수 원인을 확인하는 데 협조하는 등 누수해결을 위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소유자로서 거실 발코니 바닥 난방과 급수배관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아랫집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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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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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서 작성시 유의해야 할 것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계약 전 반드시 체크리스트*하자담보책임때문에 약정으로 다툼이 없도록 자세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정해두거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종류를 명시 해놓기 바랍니다.)빈 집이라면 자유롭게 볼 수 있지만,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하는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 법적인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살펴볼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꼭 살펴봐야 할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누수, 결로, 곰팡이)결로나 곰팡이의 경우에는 환기 문제로발생하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만 누수의경우에는 대공사가 필요하고 큰 문제가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공사로 해결되지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잘 살펴야합니다.세입자나 매도인에게 누수 여부를 반드시물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누수가 있다면 1. 고쳐서 인도하겠다는조건 2. 고쳤는데도 되지 않을 때 책임지겠다는 내용을 특약에 쓰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거나, 대금 감액을 하는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누수, 결로, 곰팡이가 있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면?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선의 무과실임을 입증해야 하고,손해배상액도 직접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손해배상 청구가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따라서 매매 계약전에 반드시 체크해야하는 부분입니다.부동상 매매계약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부분은 특약입니다. 특약을 잘 써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분쟁은 변심,하자, 비협조적 태도로 나타납니다.매수인 변심시 냄새가 난다던지, 사소한기기가 망가졌다고 트집을 잡아서 계약을해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특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계약일 또는 잔금일에 누수, 결로, 곰팡이와 같은 거주에 큰 해를 끼치는 하자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조항을 넣을 것)('매수인은 집을 볼 때 누수, 결로, 곰팡이등 큰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의조항을 넣고 매수인이 사인을 받을 것.-계약일과 잔금일에 각각 확인)부동상 매매계약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부분은 특약입니다. 특약을 잘 써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분쟁은 변심,하자, 비협조적 태도로 나타납니다.매수인 변심시 냄새가 난다던지, 사소한기기가 망가졌다고 트집을 잡아서 계약을해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특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계약일 또는 잔금일에 누수, 결로, 곰팡이와 같은 거주에 큰 해를 끼치는 하자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조항을 넣을 것)('매수인은 집을 볼 때 누수, 결로, 곰팡이등 큰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의조항을 넣고 매수인이 사인을 받을 것.-계약일과 잔금일에 각각 확인)계약 이후 체크리스트중도금•중도금이 실행되면 더 이상 해약금 해제가 불가합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중도금 채무 불이행 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잔금• 잔금을 치를 때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체크하고 발급일도 잔금일인지 확인을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 대출일 일주일 전에 실행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이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출 항목과 이체 방법까지 정하도록 합니다. 계약일에 보지 못한 문제가 이때 발생했다면 매도인과 잘 협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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