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전에 집을 빼는 방법 문의드려요

2023. 01. 25. 21:56

22년11월에 월세로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장 발령이 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계약한 부동산이 있기도하고 현재 임대인과 사이가 좋아보여서 다시 그곳으로가서 문의를 드렸는데요. 당연히 계약기간전이기에 복비는 제가 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해당 부동산말고 다른 곳에다가도 집을 내놓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어디에 내놓아도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단, 부동산에 먼저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씀하시고 양해를 구하신 뒤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굳이 중간에 안 빼줘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거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2023. 01. 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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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에게 말하고 다른곳에 내놓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주인이 혹시라도(그런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그 부동산과만 계약해야 한다고 하면 다른부동산에 내놓을때도 그렇게 말하고 해야 하지만 그럼 다른 부동산이 크게 신경 많이 써주지는 않을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3. 01. 2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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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본 질문대로 여러 부동산에 말해두면 됩니다. 여러 부동산에 말해 놓으면 더 빨리 새임차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2023. 01. 2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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