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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집주인 사망시를 대비하여 사전에 알아두야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않고 상속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됩니다. 상속포기로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빼고는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누구를 상대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임차인이 알게 되는 경우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파악하고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임대인이 있으면 임대인 과반수가 주택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인 임대차계약 해지의 경우 민법 제547조 제1항에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공동임대인 전원에게 해지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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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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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다가구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해당호수마다 소유자가 있고 분양당시 주거용오피스텔과 업무용오피스텔로 구분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한 건물을 소유하고 각 호수마다 임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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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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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인한 특별공급 전매제 어떻게 바뀌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집니다.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 해당됩니다. 단,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7억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전매제한 기간 2023년 3월이후 소급적용을 한다고 하니 이미 청약에 당첨이 되었던 분들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 분양권을 전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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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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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 안해준다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이 있습니다. 요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증기관 기금이 부족할 경우 보증보험운영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정부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현재로써 갑자기 보증보험 운영을 못 한다라는 소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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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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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 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단서).부동산 소재지 시청 또는 구청 방문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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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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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문의 해보시기바랍니다.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신고(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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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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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동산에도 집 내놓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전속중개(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부동산과 거래를 해야합니다.)가 아니기때문에 부동산 여러 곳에 의뢰하고 계약은 가장 마음에 드는 곳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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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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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100만원 정도인데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반환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면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 전화로 보증금반환 요청을 하면 되는데 이사를 해야한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등기된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보증금 100만원 정도라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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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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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대차 보증금은 무조건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 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생겼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세입자의 최소한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다.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아래의 금액을 다른 채무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해줍니다. 서울특별시 : 1억5천만원(최우선변제금액 5,000만원)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3천만원(최우선변제금액4,300만원)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천만원(최우선변제금액 2,300만원) 그 밖의 지역 : 6천만원 (최우선변제금액2,000만원)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하나의 주택(단독주택)이지만 여러 가구의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경매 시에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때 세입자들의 최우선변제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 낙찰가격의 1/2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금을 모두 보장할 경우 다른 채무자의 몫을 보장할 수 없다는 취지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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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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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성립 파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 및 문자로 계약조건(매매가격, 계약금,중도금,잔금,계약서작성 시기 등)에 대해 인지하고 계약금을 송금한 후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합니다.계약취소시 계약금반환에 대한 약정을 하였다면 약정대로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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