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이내 하셔야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며 신고를 위해서는 인터넷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부동산 거래를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하셨다면 신고의무자는 공인중개사이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부동산이 이를 대신 하게 됩니다.
거래 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단서).
부동산 소재지 시청 또는 구청 방문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