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총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록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두는 것이 향후 취득자금 출처 등에
대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