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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이 있는데 왜 보상을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문제로 불쾌한 감정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계약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 소송을 통해 책임소개를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에 따라 정확한 보상 금액이 결정되어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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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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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제도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게 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분양가 규제 제도입니다.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규제를 적용합니다.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다만, ①도시형 생활주택, ②재건축 등에서 조합원 공급분, ③30세대 미만 주택 등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선분양제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도입됐습니다.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소비자들은 집값 거품, 부실시공, 설계변경 등 건설사의 횡포에 무방비로 노출됐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양가격만큼은 기본형 건축비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받은 소비자들에게 시세보다 낮게 분양을 받게 해준다는 논란이 있지만, 주택 가격에 거품이 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와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는 역할을 해 왔다. ‘로또 분양’의 문제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환수 장치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이러한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 도입된 이후 시행과 폐지가 반복됐는데, 시행 시기 동안에는 뚜렷한 집값 안정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집값을 잡는다며 2020년 6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부분시행에 그쳤으며, 유명무실한 분양가 심사위와 불투명한 분양원가 공개 등을 방치하는 바람에 집값 거품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자 집값이 상승을 멈추고 하락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금은 비정상적으로 오른 집값을 잡고, 건설사 중심의 주택정책을 서민 중심으로 개혁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완화, 종부세 완화, 임대사업자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 등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분양제에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더욱 엄격히 시행되어야 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시켜 버린 점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2020년 6월 이후 분양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를 분석하여, 건축비 거품을 조장하는 현행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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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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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시,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자동갱신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2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 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의 갱신의 효과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전단).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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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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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계약만료 이전시 간판철거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간판을 철거해야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철거를 안하고 갔다면 철거요청을 하시면 되고 임차인이 나몰라라할 경우 신규임차인이 간판설치할 때 간판업자가 철거하고 새로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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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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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집을 들어갔을때 전세권설정을 꼭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제303조 1항 전세권이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반환을 받는 권리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세로 들어갈 집의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설정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기간, 전세보증금액, 이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시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지키기위해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하나만 ㅏ거나 되거나 둘다 해도 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차이점1.집주인의 동의 여부 - 전세권 설정은 동의 필요, 확정일자는 동의 필요없음.2.비용 발생 - 전세권 설정은 비용이 비쌈. 확정일자는 도장받고 1,000원 내외3.효력발생시점 - 전세권설정은 그 당일 효력 발생, 확정일자와 대항력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요건입니다. 대항력은(전입신고+이사) 다음날 오전0시부터 효력발생, 확정일자는 그날 당일.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날짜를 잘 확인해야함.4. 전세금 반환방법 - 전세권설정은 바로 경매신청가능, 확정일자의 경우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 후 강제집행(경매) 진행5.실제 거주 여부 - 전세권설정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효력 발생, 확정일자는 전입시노, 거주요건을 모두 각춰야 합니다.6.수선의무 - 전세권설정은 모두 임차인 비용 부담, 확정일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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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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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계약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보증금 인상이 있을 경우 갱신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하지만,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처음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보증금 인상이 있을 경우 갱신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증금 인상분만큼 확정일자 효력이 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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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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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처분조건시 기존집 매도 순서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취득했던 A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경우 A주택 취득하고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B주택을 취득 후 3년 이내 A주택을 매도해야지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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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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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장기간 이용가능 - 시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대비 평균 약 0.4~0.9%p 낮은 금리*의 대출을 최장 50년간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음 * 4대 시중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범위(‘22.12.31~’23.1.6): 5.04~5.54% ↔ 특례보금자리론 예상 평균금리(우대형 기준, 대출기본금리-우대금리): 4.65□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가능 * (폐업 또는 실직)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 (단, 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 필요) * (휴직자)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무직인 경우 건강보험료 등으로 확인함□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➊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➋감정평가액**을 적* 非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는 ➊주택공시가격 > ➋감정평가액 순 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저소득청년 금리우대(0.1%p)를 추가하였으며, 신혼부부, 한부모· 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0.2~0.4%p 추가적인 금리우대 제공□ 특례보금자리론이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지원대상 (9억원이하 주택 등)을 포괄하여 장기·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만큼□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 ※ 디딤돌대출 지원요건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등 ㅇ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 일반차주 2.5억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원, 신혼가구 4억원 ㅇ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 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됨,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 □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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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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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를 꼭 중개사 통해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는 없기 때문에 부동산마다 다 다릅니다. 계약서에 부동산 직인이 찍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책임이 있을 경우 일정부분 부동산에서 책임을 집니다.임대인. 임차인 당사자끼리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법에서 정한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계약서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만든 양식은 중개사 사인란과 중개사관련 법이 적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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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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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질권설정 보증금 미반환시 그 이후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임차인 및 임대인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의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즉 전세계약을 할때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질권 설정을 했을 경우 대출금 상환의무는 임대인이 가지게 되고, 전세금이 금융기관에 반환되지 않으면 집주인이 그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은행은 질권설정으로 획득한 전세보증금 반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질권설정된전세자금 대출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이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할겁니다. 소송에서 승소판결로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경매)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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