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잘때가젤이뻐
잘때가젤이뻐23.01.18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이 있는데 왜 보상을 안해주나요?

부동산을 통해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게되면 계약서 이외에 계약사고 시 1억원 보증보험으로 보장을 해준다고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은 어디다 내팽겨쳐버렸는지 제대로 확인 안한 임차인 잘 못이라며 발뺌합니다. 임차인이 잘 모를수도있고 더 안전한 거래를 위해 부동산을 끼고 하는건데 임차인 탓으로 돌릴거면 뭐하러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나요?

부동산이 계약사고 시 보상을 안 해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중개보증보험 내지 공제증서는, 중개행위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중개사고에 대해 보상을 한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미지급 건 등은 계약사고가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하자가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건의 권리관계 등을 충분히 확인치 않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 등,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개업공인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을 지게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문제로 인한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본인의 과실을 모든 중개인이 임차인 탓으로 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증보험은 사고 발생 시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을 요합니다. 그리고 중개사고에 대한 신고나 판결이 있어야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문제로 불쾌한 감정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계약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 소송을 통해 책임소개를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에 따라 정확한 보상 금액이 결정되어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공제 증서는 부동산의 과실로 인해 재산상 손실이 있으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은 해당 부동산에 말씀하시는게 아니라 공제가입된 협회등에 문의하시면 내용 확인 후 부동산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협회등에서는 해당 부동산으로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