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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악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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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하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가입을 안한다면 이계약은 무효이고 계약금은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을수 있을까요? HUG에 전화해보니 임대보증보험의 가입이 안될수도 있다고 해서요.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할거 같다고 하시네요.이건물이 채권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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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인이 일부나 전부의 보증보험가입이 의무입니다
    보증가입없이 세를 놓을 경우 최고30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임대인은 이것을 모르기는 어려운데 만일 보증이 가입되지 않는 조건이거나 임대인이 가입의 의사가 없다면 계약을 안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두 당사자간 합의하여 넣으실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인 임대인의 경우 임대보증보험은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해당 특약을 요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자체를 다시 고려해보시는게 안전할수는 있습니다 . 중개를 하는 중개사에게 해당 특약 기입을 말씀하시고 기입을 거부할 경우 계약진행을 하지 않겠다는의사를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할때 임차주택에 근저당이 있으면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약으로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임차인에서 반환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혹시 모를 사정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니 특약사항에 그러한 문구를 넣으셔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허락을 해야 한다는 점에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하여 특약사항에 문구를 삽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