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계약시 임대인분이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한다고 특약사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잔금을 치루고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하려는데 임대인분이 협조를 안해주셔서 가입을 못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있을까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보증 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거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