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비협조 추가질문

계약시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에 협조한다" 특약사항을 넣고 전세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진행 중 보증보험 가입 절차인 채권양도통지서를 임대인에게 발송하여야 하는데 주소를 알려주지 않습니다.(현재 계약서 상은 제가 입주한 주소로되어있습니다). 사유는 딱히 없습니다. "본인은 은행이랑 엮이고 싶지않다", "내가 그걸 왜 해줘야되는지 모르겠다" 등 비협조적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려고해도 주소를 모릅니다. 부동산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등을 신청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특약을 근거로 이행을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 해지를 진행할 것이며 그러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을 내용 증명으로 보내시거나 문자로 보내는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셔야 하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 제기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