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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말벌155
대견한말벌15520.12.03

전세계약 서류 임대인의 등기둰리증 미첨부로 계약 해약 사유 되나요?

지인의 부탁으로 글 올립니다.

가계약금으로 100만원 받은 상태입니다.

전세계약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중개업소에서 임대인 등기권리증을 첨부 해 달라고 하네요.

인터넷등기부등본으로 사실소유 입증 가능한데 등기권리증을 무조건 준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매 계약도 아닌데 등기권리증 첨부는 도대체 이해 할 수 없으니 거부 하였더니 그걸 트집 잡아 계약 해제를

요구하네요.

다세대 건물이며 집주인이 임대 물건 윗층에 살고 있으며 그 집에 4세대가 거주하는데 사실 소유가 확인이 안됀다고 그걸 핑계로 계약 해제 사유로 임대인 책임으로 몰고 가네요.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그리고 본인명의의 인감도장까지 준비 함에도 등기권리증 미첨부로 계약 해제 사유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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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권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전세권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로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인감증명, 주민등록 초본,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전세권 설정의 필요 서류이므로 관련 제공 협조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볼 수 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약시 반드시 등기권리증을 지참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계약금을 받을 당시에 본계시 임대인이 등기권리증을 지참하기로 약정했다면 달리 봐야 할 것이구요.

    따라서 위와 같은 약정이 없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등기권리증 미제시를 이유로 가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님의 경우는 본계약(전세계약) 체결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세입자는 지급한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에는 해약금 규정이 있는데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중도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해약금에 기한 계약해제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가계약 내지 가계약금의 지급이라는 형태의 법률행위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그 법률상의 의미와 구속력의 정도에 관하여는 현재 정립된 법리가 없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계약금에도 민법 제565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상 민법상 해약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매수인의 경우도 매수인이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해서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지급했던 가계약금을 포기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첨부가 의무가 아닌 이상 이를 가지고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