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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2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가능 여부 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실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증보험을 현재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 분양사무소에서 계약도 체결하고 전부 다 했는데.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시에 보증금 납부하면서
허그전세보증보험을 임대인 측에서 의무가입이라고 하면서 들었는데 그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은 아니라고 은행 상담원이 말하더라구요.

요즘 전세금 못돌려받았다는 뉴스가 너무 많아서
예기치 않은 빚을 떠안는건 아닌가 계속 걱정이 되네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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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게 맞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가입을 하게 되며, 이는 사실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보험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완전한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는 점이 있긴 합니다. 질문과 같이 임대인이 의무가입한 보증보험이 있다면 그렇게 불안한 상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의 임대인은 보증보험가입이 의무이며 보증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은 25%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