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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뱀눈새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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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경우

현재 다세대주택,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매물에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보증보험 미가입 매물이라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민간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라고 알고있었는데,

해당매물이 보증보험 미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미가입하였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임대인(민간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것이 가능할까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9조 :

7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 9. 14.>

1.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3.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

현재 저는 임대차계약에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상황입니다.

해당 호수의 전세가는 7500만, 근저당 및 선순위채권 없음

HF, HUG 전세보증보험 요건인 주택가격의 90%- 선순위채권 총액에 따라 계산시 보증보험 가입한도는 6766만원이 나왔습니다.
다만 해당 호수의 전세가는 7500만으로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신규 임차인(본인)이 전세보증금 보증 보험 미가입에 동의하지않고,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상황이니 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필수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되는 상황일까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전 보증 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 체결 간 특약사항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면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법적으로도 가입이 필요합니다

    HUG/HF 한도 초과로 임차인 개인 가입 불가하면 임대인과 협의, 계약서 특약으로 보험 가입 책임과 미가입 시 임대인 책임 명시가 필수입니다

    1명 평가
  • 임대인(민간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것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임차인(본인)이 전세보증금 보증 보험 미가입에 동의하지않고,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상황이니 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필수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되는 상황일까요?

    ==> 네 가입의무가 있는 만큼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전 보증 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 체결 간 특약사항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면 되는걸까요?

    ==> 별다른 특약사항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민간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

    원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예외로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보호법 제8조 3항 기준 이하이면서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에 서면 동의 한 경우나 임차인이 직접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세금 반환 보장을 가입하고 임대인이 수수료를 전액 부담한 경우입니다.

    특약으로는 본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 전체에 대해 임대 보증금 반환 보장 보증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한다.

    임차인은 보증보험 미가입에 동의 하지 않으며 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계약 효력이 발생함을 명시한다.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확인서 발급 또는 사본을 임차인에게 교부하며 만약 이를 미이행 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전액 반환 청구에 동의한다.

    위와 같이 넣으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