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증보험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임차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되더라도 추후 문제 발생 시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전세계약금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계속해서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