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보증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미 전세 계약은 한 상태이며 거주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건물주가 임대사업자인데
공시지가(?)와 전세계약금 차이가 커서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가라(가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제가 이 가짜 계약서를 작성했을떄, 불이익이라던지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만약 가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거 같은데...
이또한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동산 보증보험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임차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되더라도 추후 문제 발생 시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전세계약금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계속해서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