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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감동적인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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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증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미 전세 계약은 한 상태이며 거주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건물주가 임대사업자인데

공시지가(?)와 전세계약금 차이가 커서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가라(가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제가 이 가짜 계약서를 작성했을떄, 불이익이라던지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만약 가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거 같은데...

이또한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보증보험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임차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되더라도 추후 문제 발생 시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전세계약금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계속해서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