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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만료되기전 몇개월전에 상가주에게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됩니다.그래서 임대인에게 1개월 전까지 계약만료일에 계약종료할 것을 의사통보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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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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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중도해지 사유 발생.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조건에 상호동의하에 도장 및 사인을 해서 계약서작성을 해서 서로 임차인이 불리한 강행규정이 아닌이상 서로 계약조건을 지켜야합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시 임대인은 계약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부동산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빠른시일 내에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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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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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 보증금관련 하여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완전히 반환할 때까지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계속 거주하거나 짐일부를 놓아두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 한 상태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현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그대로 두고 짐일부를 남겨놓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아니면 (계약종료 후)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전입신고+이사)와 확정일자(대항력+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새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본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경우 새임차인이 집을 구경할 때 비번을 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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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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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연장 구두계약 파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 계약 해지 한 것으로,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를 준용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4항).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그래서 본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3개월 동안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3개월동안 월세(관리비도)를 지급해야합니다. 3개월 전에 새임차인을 구한다면 이사가면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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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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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기간2년후자동연장들어갔을때직장이지방이직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와 계약갱신 계약 후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선생님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3개월 동안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 하면 3개월 동안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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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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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은 나갈때 청소비 주고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청소비용을 요구한다면 꼭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제623조(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이를 볼때 다음 임차을 구하기 위한 청소비용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특약사항에 청소비에 관해 작성했다면 임차인부담입니다. 그리고 집이 너무 더러워 청소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만약 청소비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안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이사가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할 때 이집 주인은 보증금반환을 잘 안한다라는 뜻이 숨어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꺼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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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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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조심해야하는 방법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사기꾼이 작정하고 사기를 치면 사기를 당할 수 밖에 없고 공인중개사는 매물에 대한 설명하여 전달하므로 최종선택은 임차인이기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합니다.내보증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방법이 있습니다.*주변 전세가와 매매가 확인*대출금(등기부상 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인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임대인진위여부확인하기(대리인출석시 임대인에게 전화하기)*임대인 대출을 임차인 전세보증금을 받아 상환하는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말소 안할 경우 계약취소 및 보증금반환에 관한 문구작성하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기전 대출등으로 권리순위에 불리하게 될경우 계약취소 및 보증금 반환에 관련 문구작성하기*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요건을 갖추기*불안하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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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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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하라고 연락오는데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보증금와 월세의 변동이 없고 다른 계약조건에도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을 안해도 됩니다. 임대인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갱신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만약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시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어 부동산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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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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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기간 합의해지후 3개월전 이사 문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5항).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5항).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시 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나온 것 처럼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 전 3개월 동안은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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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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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이면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선생님과 같은 상환으로 걱정을 많이 하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계약에 관해 의사 통보하는 기간으로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카톡이나 문자로 미리 계약종료 후 이사가니 전세보증금 돌려봤을 수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그리고 2개월 전에 다시 카톡이나 문자로 확인을 해봅니다.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한 후 이사를 부탁하면 본인이 이사를 가지 않아도 돠는 상황이라면 관리비 지원을 요구할 수 있고 전세대출 이자 지원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인을 위한 보증금반환대출 상품도 있습니다.이사를 꼭 가야되는 상환이라면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을 못 한다는 것을 확인하면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합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것을 확인 후 이사를 가야합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안된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판결문에 의해 강제집행(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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