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옮기게 될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아직 많이 남았고
저는 4개월 후 이동을 해야 합니다.
주인집에 말하고 세입자를 구하라고 하는데
현재 2000에 80으로 있는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2000에 60으로 20의 차액은 제가 지급하는 것으로 할수도 있나요?
계약기간이 있다지만 세입자를 위한 제도나 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