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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나가는 세입자가 있다면 주인은 어떤 대처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2년 계약을 하고서 대략 1년하고 4개월 정도 채웠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는 세입자가 있다면

나머지 8개월치 월세를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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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렇나 경우 임차인이 중도해지 동의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만큼 임대인 각자 판단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외에는 3개월치 정도의 월세만을 받고 동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남은 계약기간이 얼마 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월세 전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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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해지에 동의하지않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반환하시고 월세를 계속받으실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중도해지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액만큼만 청구 가능하며, 남은 기간 전체 월세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 시점까지의 손해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동안의 공실 손해, 중개수수료 등 실비용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 기간 중 이사를 가려는 것이라면 다른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으로서는 나머지기간 동안의 월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노력으로 새 세입자가 구해진 경우 그때까지의 월세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