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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현재 월세 계약을 약 반년 남긴 세입자가 무턱대고 계약 해지하고

집을 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집 주인은 어떤 방법으로

세입자를 상대할 수 있을까요?

남은 6개월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중도해지 거부하시고, 임차인의 중도해지는 아무런 계약상, 법상 근거없음을 들어 반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보시고 기존과 동일하게 월세를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으로서는 계약 해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때에는 중도 해제를 협의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남은 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