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2020. 07. 06. 14:03

월세 중도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월세로 2년 계약 했고 개인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임차인을 구하려다 무리가 있어 집주인분에게 말씀드렸고, 집주인분도 되도록 빨리 임차인을 구해보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구해지지 않네요.

지금 1년 정도 살아서 남은 1년 정도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은 없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만약 보증금 안에서 위약금을 내게 된다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바로 임차인이 구해진다면 위약금을 내지않아도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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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특약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확인하셨다 하였으니 중도해지 위약금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구해진다면 위약금을 부담할 이유는 없으나, 관행상 임대인과 신임차인의 중개수수료를 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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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해지시 위약금에 관한 사항이 없을 경우, 관행에 따를 수 밖에 없으나 임대인이 문제삼지 않는다면 위약금을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계약이 중단되지 않고 임차인을 새로 구한다면 양자간에 문제될 사항은 없으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계약을 이행하라고 주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7. 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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