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조심해야하는 방법좀부탁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요즘 애스컴에. 빌라왕 이라던지 전세사기 이야기가 이슈인데 전세 사기 조심해야하는 방법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 확인 시 주인과 함께 현장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상의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대리인과 계약할 때에는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합니다.바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아파트는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빌라 등은 선순위채권과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80%이하라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등기서류의 위조여부, 소유권의 본인여부, 선순위 채권의 과다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꾼이 작정하고 사기를 치면 사기를 당할 수 밖에 없고 공인중개사는 매물에 대한 설명하여 전달하므로 최종선택은 임차인이기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합니다.
내보증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방법이 있습니다.
*주변 전세가와 매매가 확인
*대출금(등기부상 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인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임대인진위여부확인하기(대리인출석시 임대인에게 전화하기)
*임대인 대출을 임차인 전세보증금을 받아 상환하는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말소 안할 경우 계약취소 및 보증금반환에 관한 문구작성하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기전 대출등으로 권리순위에 불리하게 될경우 계약취소 및 보증금 반환에 관련 문구작성하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요건을 갖추기
*불안하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건 전세물건에 대한 분석일듯 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거래를 하시기도 하지만 해당 부동산에 얼마만큼의 채권최고액이 설정되어 있는지 최대로 대출이 되어있을때 어느정도 전세가율이 되어 있는지 등을 먼저 파악해 봐야 할듯 합니다.
모든 부동산의 물건들이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조심해서 나쁠것은 없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에서야 전세가율이 높더라도 다음 세입자들이 있기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으니 하락하는 시기에는 달라 집니다. 다음 전세 세입자가 없거나 소극적으로 다가올경우 본인의 전세금을 못받을 확률이 높기때문에 전세를 나갈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임대인에게 주어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