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시뻘건물총새152
시뻘건물총새152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뉴스에 보면 전세하기에 당했다는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계약해도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나 중개인의 말만 믿지 마시고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 임대인이 소유자인지, 신탁 등으로 소유나 처분관계가 불분면한 건 아닌지 확인 후

    선순위채권이나 가압류 등확인하여 그러한 것이 있다면 시세가 충분하거나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주인과 중개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을 받아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통해 정식 중개업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 저당권 설정 여부, 압류나 가압류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특약사항 등 계약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금 외에 중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경우라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한 임대료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임대인, 계약을 서두르는 중개인 등 이상 징후가 보이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담보가치가 확실한 집에만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보가치가 불확실한 집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 보여도 전세사기의 위험이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반드시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평가받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