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의도를 가지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강탈하거나 만기일 반환의사 없이 보증금 받는 사건을 총괄하여 말합니다, 다만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등도 최근에는 전세사기에 포함하는듯 보입니다.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보증금 반환이 가능토록 최대한 법적안정장치의 요건(전입신고와 확정일자)와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하는게 피해회복에 가장 유리합니다. 그리고 계약시 시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목적물을 한 두곳 부동산에서만 중개하는 매물등은 유의깊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