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파악합니다.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해당 주소지의 거주자 현황을 확인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임대기간, 보증금 등을 확인합니다. 잔금은 반드시 등기이전 완료 후에 지급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가능하다면 전세권 설정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합니다. 집주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법적 안전장치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