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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참고래296
뛰어난참고래29622.11.03

부동산사기 안당하는법 알려주세요

부동산 전세사기 안당하는 노하우알고시퍼요...

요즘 전세사기가 많다고하는거. 같더라구요

사기안당하는 노하우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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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3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놓구 작정하면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나오는 사례는 극히 일부분이기에 너무 확대해서 걱정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등기부등본 잘확인하고, 임대인 신분이 확실하거나 직장이 안정적이면 큰 문제 없으며 공인중개사 신분도 확인하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안당하는 노하우라는게 사실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입자가 실수해서 벌어질 수도 있지만, 사기의 방법이 너무 지능화 되어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기본적인 부분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고 최초 전세을 알아보실때 주변시세 확인과 목적물의 보증금이 시세에 80%를 넘는 곳은 계약을 피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 후 반드시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형태입니다.

    잔금날 소유권을 이전하던가 근저당 설정등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

    전자는 대체로 그냥 대놓고 사기치는 나쁜 놈들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전세사기는 후자쪽이 많습니다. 후자쪽에는 무리한 갭투자자의 물건과 신축빌라의 물건이 많은 편입니다.

    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

    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세가가 적어도 매매가의 70%이하의 집을 구하는게 좋기는 하지만 빌라같은 집들은 그런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깡통전세의 근본원인이 매매가 수준에 달하는 전세가가 근본 원인이라 꼭 해당 집의 시세정도는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돈은 등기상 소유주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