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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
이안♡23.03.11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리 궁금합니다

요즘 전세사기로 온나라가 떠들석 하는데 전세를 구할때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는 방법이라든지 전세계약전에 체크해야할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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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하려는 주택을 임장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체납세금과 주택의 하자여부도 체크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게되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이라 할 것입니다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잔금 후 전입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구할 때는 목적물에 대한 시세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변 부동산 여러곳을 통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여 전세보증금이 시세 대비 70~80%가 넘는 경우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시에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상대방 일치여부확인, 선순위 물권 존재 여부확인을 하시고 잔금 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게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가 많이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몇가지 확인만 한다면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빌라, 단독보다는 아파트가 안전

    2. 보증금액이 매매가 대비 70%를넘지 않는 물건

    3. 임대인 신분 확실한지. 직업, 다른부동산 여부등

    4. 공인중개사 신분 확인. 개업한지 어느정도 됐는지

    5. 등기부등본 채권등 설정 확인

    6.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계약자 동일인 인지

    7. 빌라같은경우 시세 확인이 어렵기에 주변 시세를 폭넓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