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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왜가리247
날렵한왜가리24722.11.19

전세사기 사전에 알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집을 구하고있는데요.


요즘 전세사기 관련된걸 많이 접하다 보니


전세사기 안당할려면 어떤걸 중점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조화를 하고 계약을 해도 당한다던데 사전에 어떤걸 조심해야 최대한 안당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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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금, 잔금등의 입금은 등기상 소유자에게 합니다.

    2. 선순위 물권의 전체금액이 과도할 경우 피합니다. 전체금액+내 보증금 합이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등부 을구에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근저당권설정이 있을경우,

    전세보증금+대출금액이 전세집 매매시세의 70~80% 넘어간다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등기부 근저당권 설정 옆에 채권최고액이 있는데 채권최고액은 임대인이 실제 대출받은 금액의 120~130%입니다.

    근저당권설정이 없을 경우, 안전하다고 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원룸건물) 임대인은 원룸건물의 각호별로 보증금이 얼마라고 공인중개사에게 상세하게 말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대략적인 총보증금을 확인할 수가 있거나 임대인이 말하기 싫어한다면 알수가 없습니다.(대부분은 총보증금정도는 가르쳐줌)

    안전한 전세집계약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과 같은 주택가격하락 시장상황에서는 깡통전세나 보증금반환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까지 사기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전세세입자 입장에서는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므로 이 부분까지도 같이 묶어 보시는 듯 합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직거래 보다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임차권보다 빠른 근저당 및 기타물권이 설정된 매물에는 계약을 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계약 후 전입시 전입신고+확정일자을 반드시 받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